티스토리 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과 사무대행기관은 '부과고지사업장 정산대상자 이의신청', '보험료 신고서' 등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개인은 '휴업급여 청구', '산재환자 정보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과 근로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상세 내역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납부, 산재보험급여, 고용보험급여 등 다양한 공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창구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총액신고: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3. 고용정보 신고: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산재보험 가입 조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증명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전자납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의 '보험료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보험료 자진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납부를 완료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일용직 신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한 일용직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년월, 사업장관리번호, 현장공사명(원도급공사명)을 입력한 후, '귀속년월'을 선택합니다.
  •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성명, 직종, 고용일, 근로일수, 임금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 내역은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한 이직확인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자격관리'를 클릭합니다.
  • 피보험자 이직확인을 선택합니다.
  • 이직 사유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이때, 구체적 이직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피보험산정을 클릭합니다.
  • 근무일수와 보수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직확인서의 작성이 완료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