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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고 하며, 급여에 관해서는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 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 로그인 후 발급 서비스 화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발급 용도를 선택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발급된 확인서는 즉시 발급되며 비용 및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메뉴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기부식품 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 할인, 영양플러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장애 수당과 장애 아동 수당 등이 있습니다.
- 의료지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 차상위계층 학생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난방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관련 정책들을 잘 확인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의료혜택
대표적인 차상위계층의 의료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실명 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실명 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시 1안당 수술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