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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스트112"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와 앱으로, 분실물을 빠르게 찾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은 경찰 기관에서 받은 분실물이나 습득물 정보를 제공하며, 분실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습득물은 지역 경찰서의 분실물 센터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또한, 국가경찰청의 분실물 포털에 등록된 관련 기관의 분실물 정보도 실시간으로 로스트112를 통해 제공됩니다.
경찰청 로스트112 홈페이지
경찰청 로스트112 홈페이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분실물의 경우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 분실물 등록: 휴대폰, 지갑, 가방 등 분실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습득물 조회: 습득물과 분실물의 사진, 내용물, 분실장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실물 신고: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실물 검색: 분실물의 종류, 분실일, 분실장소 등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실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유실물 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로스트112 사이트에서 분실물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트112 앱 다운
로스트112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분실물 및 습득물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직접 분실물을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보관되어 있는 분실물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Wi-Fi 환경에서는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3G에 연결할 경우 통신사의 3G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lost112.mobile.userapp&hl=ko&gl=US
앱스토어: https://apps.apple.com/kr/app/%EA%B2%BD%EC%B0%B0-%EB%A1%9C%EC%8A%A4%ED%8A%B8112/id941901516
유실물 신고 절차
유실물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분실신고: 경찰청 유실물 종합 안내 시스템인 로스트112(www.lost112.go.kr)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합니다1. 로그인 후 메인 분실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분실신고 화면에서 분실신고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분실 신고가 접수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상 분실신고 수정은 불가능하므로 수정하실 경우 접수해지 후 재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관서 방문 분실신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내방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 분실물 수령: 유실물 수령을 위해 역을 방문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부득이 타인이 대리수령하는 경우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사진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국 유실물 관할센터
습득물, 분실물의 신고접수와 반입 또는 보관 및 반환 등 유실물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전국 관할관서 목록입니다. 각 분류를 선택하시면 해당 분류에 따른 관할관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청유실물보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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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00-2976 |
대구청유실물보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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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04-2247 |
부산청유실물보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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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68-0899 |
인천청유실물보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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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5-2847 |
대전청유실물보관센터
|
042-609-2347 |
경기남부청유실물보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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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3948 |
충청남도청유실물보관센터
|
041-336-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