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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및 신청 |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충전기 사용법 | 수소충전소 운영정보 등.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및 신청
-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충전기 사용법 안내
- 수소충전소 운영정보
-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관련 각종 통계 및 현황 정보 제공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해당 사이트에서는 무공해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무공해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전기차,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 모델,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찾기
수소충전소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충전소 찾기'를 선택합니다.
- 충전소 구분에서 '수소'를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수소충전소의 위치, 충전 가능 여부, 운영 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거주 지역이나 이동 경로에 있는 수소충전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소충전소 가격 참고
순번 | 충전소명 | 주소 | 판매가격 | 기준일자 |
1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8,800원 | 2024-02-25 |
2 | H광진 Moving Station | 서울 광진구 동일로 323 | 8,800원 | 2024-02-25 |
3 | 도봉수소충전소 | 서울 도봉구 평화로 5 | 10,500원 | 2024-02-25 |
4 | 서울특별시 상암수소스테이션 |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 | 8,800원 | 2024-02-25 |
5 | 마곡 에코 수소충전소 | 서울 강서구 양천로 225 | 9,900원 | 2024-02-25 |
6 | E1 오곡 수소충전소 | 서울 강서구 벌말로 271 | 9,900원 | 2024-02-25 |
7 | 서울 강서 공영차고지 버스 수소충전소 |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8길 17 | 8,800원 | 2024-02-25 |
8 | H국회수소충전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9,900원 | 2024-02-25 |
9 | 서울특별시 양재그린카스테이션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12길 65 | 8,800원 | 2024-02-25 |
10 | H강동수소충전소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52 | 11,000원 | 2024-02-25 |
내차 무공해 확인
내 차가 무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 접속합니다.
- 메인 페이지의 메뉴 중 '구매 및 지원'을 클릭한 후, '내차 무공해 확인'을 선택합니다.
-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공해차를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저공해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해 발생 정도에 따라 저공해차를 1~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인증 유효기간 만료 및 재인증으로 인해 일부 차량의 저공해차종류가 표지발급된 정보와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