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원 경매사이트 정보를 알아봅니다. 법원경매는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팔아 돈을 갚는 절차입니다. 이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에는 대략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공매 :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경매 : 법원이 직접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경매사이트
법원 경매사이트 홈페이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경매공고 검색: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등의 공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경매물건 검색: 지역, 용도, 가격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매각통계: 지역별, 용도별 매각 통계를 제공합니다.
- 경매지식: 경매 절차, 경매 용어 등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 매각물건의 지도검색 서비스: 지도를 이용하여 매각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경매사이트로는 지지옥션, 굿옥션, 스피드옥션 등이 있으며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의 진행절차
- 경매개시결정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 물건평가 : 법원은 경매대상 물건을 평가합니다.
- 경매공고 : 법원은 경매공고를 통해 경매를 알립니다.
- 입찰 : 경매참가자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합니다.
- 낙찰 : 법원은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을 결정합니다.
- 매매대금납부 : 낙찰자는 매매대금을 납부합니다.
- 경매권리이전등기 : 낙찰자는 경매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알아야할 필수 경매 용어
법원 경매에서 알아야 할 필수 경매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가: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은 감정평가사에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여러 가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해당 경매 물건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가격이 바로 감정가입니다.
- 최저입찰가: 경매 물건이 유찰될 때마다 일정 비율(통상 20%)로 낮아집니다. 입찰자는 최저입찰가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경매에 참여할 때 입찰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최저입찰가의 10%입니다.
- 낙찰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경매 물건의 최종 가격입니다.
- 유찰: 경매 물건이 입찰자 없이 낙찰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경매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 배당요구종기일: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 명도: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용어들은 경매에 참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 경매 물건검색
법원 경매 물건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 '경매물건'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지역, 용도, 가격 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