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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홈페이지 정보를 알아봅니다. 예비군 교육은 대한민국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군 교육은 국방력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비군 교육은 지역별로 실시되며, 교육 기간과 내용은 국방부와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결정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예비군 편성 대상자 중에서 선발되며, 교육 기간 동안 군사 훈련과 함께 안보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받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훈련 일정 조회: 자신의 훈련 일정을 조회하고, 훈련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훈련 신청: 훈련 일정을 변경하거나, 훈련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출력: 훈련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훈련 정보 제공: 예비군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훈련 내용, 준비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민원 신청: 예비군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연기, 훈련 보상비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 자원관리: 예비군 편성, 개인정보 수정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비군 훈련신청
예비군 훈련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훈련일정을 조회하고, 희망하는 훈련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는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 동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절차
- 훈련일 1개월 전부터 훈련일정 확인 가능
-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 훈련실시 3일 전까지 예비군 대원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 시 확인 후 허용
-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 불참 처리
현재 예비군 원격교육의 경우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현장교육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예비군 훈련 연기는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사람
- 출국(예정)자
- 각종 시험 응시자
-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 경조사 참여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 동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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