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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속도 위반은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교통 위반입니다. 제한 속도는 도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속도 위반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르면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30km/h 이상 과속 시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60km/h 이상 과속 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메뉴 중 '최근 단속 내역'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속도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더라도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메뉴 중 '미납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과태료 목록에서 납부할 과태료를 선택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청교통민원24 앱을 통한 납부나 가까운 은행, 농협, 우체국을 통해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을 통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며,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범칙금을 부과할 때는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경우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범칙금은 5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시 과태료와 범칙금 둘다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가 들어갈 수 있으며 범칙금은 세금 체납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