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크게 주택담보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 주택사업자보증 등 4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2004년 설립 이후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잔액은 약 680조 원으로,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택사업자보증 등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출시하여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전환, 상환, 개량, 임대 등 주택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보증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세자금보증, 주택임차보증, 주택사업자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사업자보증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서비스입니다. 건설자금보증, 소규모주택 협약 보증,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주택사업, 도시형생활주택, PF보증, 매입임대사업자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적격대출: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 대상이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승기에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의 상품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상품에 따라 대출 조건과 금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보증한도: 최대 7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중도금보증: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보증한도: 최대 6억원 이내에서 분양대금의 60%
이주비보증: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구역에서 이주비를 대출받을 때 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증한도: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종전자산가액의 70%
위와 같은 주택보증 상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보증공사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생 거주, 평생 지급: 가입자(배우자 포함)가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보증: 국가가 연급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급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세제 혜택: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을 상환합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 대출금리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부부 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거래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거래확인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통해 대출 금액, 대출 금리, 대출 상환 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출 상환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출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오른쪽 위의 '인터넷금융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로그인합니다.
- MY HF > 증명서 발급/요청을 클릭합니다.
- 해당되는 목록에서 체크 후 발급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