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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 소득 125%를 초과하는 국민은 유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 135개의 지소와 26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32번 법률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문상담: 공단의 전국 지소나 출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132번 법률상담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소에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일부 지소가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부분의 해당 지소 "상세안내 바로보기"에서 운영 요일을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울러 공단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사건에 한해서는 방문없이 전자접수시스템을 통해 법률구조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에는 132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콜 센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 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는 82-54-1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2법률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 5시 50분)
  •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합니다.
  • 법률상담은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법률상담사례 찾기를 통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하루 상담건수 70건 제한으로 오늘은 더 이상 상담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평일 오전 0시부터 1인당 1일 1건 등록가능 ※ 접수일 기준 1인당 최대 월 3건 등록가능 예) 1월 15일(접수일 기준) - 2월 15일 : 월 3개 공단은 한정된 상담 인원을 활용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별 상담건수(일 70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은 예약 후 방문상담, 간략한 상담은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법률상담은 고객의 주소지나 전국의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 예약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점심시간 12시 ~ 1시)
  • 많은 국민들께서 공단을 이용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예약상담 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

  • 우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ㆍ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ㆍ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예, 법령ㆍ정관ㆍ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상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화상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상상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으며, 예약시간 이전에 화상회의 앱에 접속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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