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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신청

by 아키라노 2024. 1. 5.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 소득 125%를 초과하는 국민은 유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 135개의 지소와 26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32번 법률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문상담: 공단의 전국 지소나 출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132번 법률상담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소에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일부 지소가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부분의 해당 지소 "상세안내 바로보기"에서 운영 요일을 확인한 뒤 방문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울러 공단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사건에 한해서는 방문없이 전자접수시스템을 통해 법률구조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에는 132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콜 센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 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는 82-54-1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2법률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 5시 50분)
  •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합니다.
  • 법률상담은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법률상담사례 찾기를 통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하루 상담건수 70건 제한으로 오늘은 더 이상 상담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평일 오전 0시부터 1인당 1일 1건 등록가능 ※ 접수일 기준 1인당 최대 월 3건 등록가능 예) 1월 15일(접수일 기준) - 2월 15일 : 월 3개 공단은 한정된 상담 인원을 활용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별 상담건수(일 70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은 예약 후 방문상담, 간략한 상담은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상담

법률상담은 고객의 주소지나 전국의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 예약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점심시간 12시 ~ 1시)
  • 많은 국민들께서 공단을 이용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예약상담 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상담이 제한되는 경우

  • 우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ㆍ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ㆍ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예, 법령ㆍ정관ㆍ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상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화상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상상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으며, 예약시간 이전에 화상회의 앱에 접속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