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평생 수령 가능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는 점, 주목해 주세요. 아래 표를 한 번 볼까요?
어떤가요? 본인의 출생연도를 찾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노령연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쁘시다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청구 가능하답니다.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으로 인터넷(모바일) 신청도 OK!
더불어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미리 받으신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 1)*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지사 방문 시 제시로 신분증 사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만약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아래 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맺음말
자, 오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신청방법,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도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면 좋겠죠?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과도 같아요. 가입기간을 꾸준히 유지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