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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총 40시간 (5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520,000원이며,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교육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교육 수료 요건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경우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 예약: 인터넷을 통해 교육 예약이 가능합니다. 교육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비용 등을 확인한 후 교육 신청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 확인: 월간 및 연간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정보: 교육과정, 교육비용, 교육 수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교육 절차: 교육 예약부터 교육 이수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2일) 예약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개인택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본 가이드는 교육 신청 요건, 교육 대상, 교육 절차, 교육 입교시 지참 및 구비서류, 교육 과정, 교육 수료 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교육 신청 요건
신청 자격
- 택시운전 자격 보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무사고 운전경력: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주의사항: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 과태료 처분: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누산점수: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 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절차
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접수로 이루어집니다.
- 교육 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교육 예약
- 인터넷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교육 입교
- 교육장소: 상주/화성 교육센터
- 도착 시간: 교육당일 9시 전 도착
교육 시행
- 교육 시간: 5일 40시간
- 교육 내용: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등
교육 이수
- 수료 기준 충족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520,000원
-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 식비: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 센터 구내식당: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온라인 결제 (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현장결제
교육과정
총 40시간 (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 실기교육: 22시간
- 종합평가: 8시간
- 기타: 2시간
교육 구성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6시간 |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 2시간 | |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2시간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6시간 | |
바. 위험예측 훈련 | 4시간 | |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8시간 |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 2시간 |
총계 | 40시간 |
교육 수료 요건
-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
주의사항
-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필수 교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부터 수료까지의 전체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으세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5일 경력자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과정은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 과정은 2일간 총 16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나뉩니다. 본 문서에서는 교육 신청 요건, 교육 대상, 교육 접수 방법, 교육 절차, 교육 입교시 지참 및 구비서류, 교육과정, 교육 수료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
- 운수종사 경력: 교육 접수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택시운전 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무사고 운전경력: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교육 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접수 방법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00% 인터넷접수를 진행합니다.
교육 절차
- 교육예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예약합니다.
- 교육입교: 교육장소는 상주 교육센터이며, 교육당일 9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 교육시행: 2일간 총 16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이 진행됩니다.
- 교육이수: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교육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206,000원
-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식비: 1식 6,000원 (센터 구내식당 이용)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온라인 결제 (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현장결제
교육과정
- 총 16시간(2일 과정):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
교육명 및 내용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이론교육 | 소양교육 | 3시간 |
실기교육 |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 2시간 |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 | 2시간 | |
미끄럼 주행 | 1시간 | |
인지반응 | 1시간 | |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4시간 | |
야간주행 | 2시간 | |
기타 | 수료식 등 | 1시간 |
총계 | 16시간 |
교육 수료 요건
-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자
본 교육과정은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원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신청자격과 결격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세요.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