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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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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별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신청 해제: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가능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사용 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Step 1: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Step 2: 선정 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 3: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 5: 사후 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 안내

자동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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