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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별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신청 해제: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 가능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사용 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Step 1: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Step 2: 선정 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 3: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 5: 사후 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신청 안내
자동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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