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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 생활보호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834,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월 1,795,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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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초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5.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감면

이 외에도 출산 시 70만원, 장제비 8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급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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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진료비 지원: 병원 진료비나 약값을 지원합니다.
  2. 의료기관 이용 부담 감소: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이후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혜택을 받아 의료기관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수단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46% 기준 1인 가구는 894,614원, 2인 가구는 1,499,639원, 3인 가구는 1,929,562원, 4인 가구는 2,355,697원, 5인 가구는 2,771,277원일 때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가 필요)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중위소득 50% 기준 1인 가구는 972,406원, 2인 가구는 1,630,043원, 3인 가구는 2,097,351원, 4인 가구는 2,560,540원, 5인 가구는 3,012,258원일 때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본인 동의가 필요)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한전 전기할인을 직접 전화로 신청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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