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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의 유형, 의심 징후,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수강신청일로부터 7일 동안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강의 이수 시간은 2시간이며, 강의 내 전체 학습시간 100% 이상 수강 완료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총 4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시를 순서대로 수강한 후 평가를 완료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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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방법과 콘텐츠 다운로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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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교육 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후에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은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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