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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정한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 유지관리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상업기사, 건설기술인 등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보조유지관리자: 기증사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 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운전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술자로, 자격 및 경력기준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서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의 9)이 발급됩니다.
  • 처리기간: 총 7일이 소요됩니다.
  • 신청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의 7)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사 본,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가로 5센티미터 × 세로 3센티미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민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산정 및 수첩발급을 하려는 사람은 경력, 자격 및 학력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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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신고 시 주의사항

 

  • 선임신고: 건물 관할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겸직 제한: 기계설비법은 겸직 제한이 없지만,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선임되어 있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후, 법적 교육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심사업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사하며, 제출자료 부적정, 허위 (사문서위조 등), 이중신고, 자격대여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정지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취소 (정지 포함)됩니다.
  • 경력신고관련 서류심사: 경력신고관련 서류심사 후 유지관리자 등급이 미달된 경우 경력심사 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력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건축물명, 담당업무, 근무처 (소속회사), 건축물명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현재 근무회사: 현재 근무하는 곳까지 경력을 넣으려고 한다면, 현재 재직중인 근무처에 대한 경력도 추가하고 위탁사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사항에 기재했던 현재 근무회사로는 경력 산입을 해 주지 않습니다.

경력신고서 작성 방법

 

  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온라인경력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상단의 '경력신고’를 클릭하고, ‘경력신고 따라하기’ 영상을 시청합니다.
  3. 노란색 네모 '유지관리자 경력신고’를 클릭하고, 1~6단계 결제까지 진행합니다.
  4. ‘기본사항’, ‘자격사항’, ‘최종학력’, '경력사항’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5.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사본,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가로 5센티미 터 × 세로 3센티미터) 등을 업로드합니다.
  6. 최종 경력신고 신청을 확인합니다.
  7. 모든 서류를 서명 및 도장 날인하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등기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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