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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지적행정 기반의 고도화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지적측량의 신청부터 진행 과정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 계산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지적측량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며, 측량진행상황과 측량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의 핵심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측량 신청: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적측량 수수료/ 간편수수료 계산: 지적측량의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적측량 신청내역 확인: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적측량결과부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측량신청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에서 측량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필지를 선택하고 세부 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로 신청: 본인 확인 후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입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회원가입]- [측량 종목선택]- [측량 정보 입력]- [의뢰인 정보 입력]- [측량결과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측량 신청 결과확인] 메뉴에서 실시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적 측량결과부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측량비용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의 측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측량: 토지(도해) 1필지(분할후)는 191,000원 ~ 464,000원, 임야(도해) 1필지(분할후)는 240,000원 ~ 583,000원, 수치 1필지(분할후)는 185,000원 ~ 450,000원입니다.
- 경계 복원 측량: 토지(도해) 1필지는 293,000원 ~ 711,000원, 임야(도해) 1필지는 364,000원 ~ 884,000원, 수치 1필지는 252,000원 ~ 612,000원입니다.
- 지적 현황 측량: 토지(도해) 1필지(분할후)는 171,000원 ~ 416,000원, 임야(도해) 1필지(분할후) 는 216,000원 ~ 525,000원, 수치 1필지(분할후)는 166,000원 ~ 403,000원입니다.
-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도해) 1필지는 293,000원 ~ 711,000원, 임야(도해) 1필지는 364,000원 ~ 884,000원, 수치 1필지는 252,000원 ~ 612,000원입니다.
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가격이며, 실제 비용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에서는 간편수수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세부측량
종목별
|
기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 ||||||||
토지 구분 |
단위 | 면적별 (㎡) |
9,000원 이하 |
9,001원 ~ 26,000원 |
26,001원 ~ 51,000원 |
51,001원 ~ 170,000원 |
170,001원 ~ 1,7,000원 |
1,7,000원 ~ 8,530,000원 |
8,530,001원 ~ 17,060,000원 |
|
분할
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91,000 | 232,000 | 273,000 | 355,000 | 409,000 | 437,000 | 464,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40,000 | 292,000 | 343,000 | 446,000 | 514,000 | 549,000 | 583,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85,000 | 225,000 | 265,000 | 344,000 | 397,000 | 424,000 | 450,000 | |
경계
복원 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93,000 | 355,000 | 418,000 | 543,000 | 627,000 | 669,000 | 711,000 |
임야 (도해) |
1필지 | 3,000 | 364,000 | 442,000 | 520,000 | 676,000 | 780,000 | 832,000 | 884,000 | |
수치 | 1필지 | 300 | 252,000 | 306,000 | 360,000 | 468,000 | 540,000 | 576,000 | 612,000 | |
지적
현황 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분할후) |
1,500 | 171,000 | 208,000 | 245,000 | 318,000 | 367,000 | 392,000 | 416,000 |
임야 (도해) |
1필지 (분할후) |
5,000 | 216,000 | 263,000 | 309,000 | 402,000 | 463,000 | 494,000 | 525,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166,000 | 201,000 | 237,000 | 308,000 | 355,000 | 379,000 | 403,000 | |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
토지 (도해) |
1필지 | 300 | 293,000 | 355,000 | 418,000 | 543,000 | 627,000 | 669,000 | 711,000 |
임야 (도해) |
1필지 | 3,000 | 364,000 | 442,000 | 520,000 | 676,000 | 780,000 | 832,000 | 884,000 | |
수치 | 1필지 | 300 | 252,000 | 306,000 | 360,000 | 468,000 | 540,000 | 576,000 | 612,000 |
종목별
|
기준 | 지역별 | |||||
토지구분 | 단위 | 면적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신규등록
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 1,500 | 418,000 | 588,000 | 660,000 |
임야 | 1필지 | 5,000 | 524,000 | 697,000 | 781,000 | ||
수치 | 1필지 | 1,500 | 399,000 | 563,000 | 636,000 | ||
등록전환
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 1,500 | 499,000 | 704,000 | 796,000 |
수치 | 1필지 | 1,500 | 518,000 | 729,000 | 821,000 | ||
축척변경
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 1,500 | 360,000 | 508,000 | 573,000 |
임야 | 1필지 | 5,000 | 451,000 | 599,000 | 670,000 | ||
수치 | 1필지 | 1,500 | 382,000 | 544,000 | 611,000 | ||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
도해
|
토지 | 1필지 (분할후) |
1,500 | 252,000 | 335,000 | 377,000 |
임야 | 1필지 (분할후) |
5,000 | 320,000 | 396,000 | 442,000 | ||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측량 |
지구계점 | 1점 | 72,000 | 93,000 | 108,000 | ||
지구내 | 1㎡ | 462 | 494 | 534 |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
분할내업품
|
도해
|
토지 | 1필지 (분할후) |
1,500 | 53,000 | 68,000 | 76,000 |
임야 | 1필지 (분할후) |
5,000 | 64,000 | 76,000 | 83,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61,000 | 80,000 | 86,000 | ||
현황내업품
|
도해
|
토지 | 1필지 (분할후) |
1,500 | 51,000 | 65,000 | 70,000 |
임야 | 1필지 (분할후) |
5,000 | 63,000 | 73,000 | 83,000 | ||
수치 | 1필지 (분할후) |
1,500 | 55,000 | 71,000 | 79,000 |
지적기준점측량
종목별
|
기준
|
지역별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삼각점
측량 |
GNSS | 1점 | 593,000 | 608,000 | 623,000 | |
T / S | 1점 | 1,070,000 | 1,098,000 | 1,129,000 |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 ||||||
지적도근점
측량 |
GNSS | 1점당 | 102,000 | 104,000 | 128,000 | |
T / S
|
배각법 | 1점 | 110,000 | 111,000 | 133,000 | |
방위각법 | 1점 | 100,000 | 102,000 | 127,000 |
지적확정측량
종목별
|
기준
|
지역별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확정
측량 |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
1㎡
|
879.8 | 902 | 976 |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 72.5 | 74 | 76 | ||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 368.7 | 377.5 | 389.2 | ||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 72.4 | 74 | 77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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