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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지적행정 기반의 고도화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지적측량의 신청부터 진행 과정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 계산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지적측량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며, 측량진행상황과 측량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의 핵심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측량 신청: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적측량 수수료/ 간편수수료 계산: 지적측량의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적측량 신청내역 확인: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적측량결과부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측량신청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에서 측량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필지를 선택하고 세부 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화로 신청: 본인 확인 후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입니다.
  3.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회원가입]- [측량 종목선택]- [측량 정보 입력]- [의뢰인 정보 입력]- [측량결과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측량 신청 결과확인] 메뉴에서 실시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적 측량결과부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측량비용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의 측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측량: 토지(도해) 1필지(분할후)는 191,000원 ~ 464,000원, 임야(도해) 1필지(분할후)는 240,000원 ~ 583,000원, 수치 1필지(분할후)는 185,000원 ~ 450,000원입니다.
  • 경계 복원 측량: 토지(도해) 1필지는 293,000원 ~ 711,000원, 임야(도해) 1필지는 364,000원 ~ 884,000원, 수치 1필지는 252,000원 ~ 612,000원입니다.
  • 지적 현황 측량: 토지(도해) 1필지(분할후)는 171,000원 ~ 416,000원, 임야(도해) 1필지(분할후) 는 216,000원 ~ 525,000원, 수치 1필지(분할후)는 166,000원 ~ 403,000원입니다.
  •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도해) 1필지는 293,000원 ~ 711,000원, 임야(도해) 1필지는 364,000원 ~ 884,000원, 수치 1필지는 252,000원 ~ 612,000원입니다.

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가격이며, 실제 비용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에서는 간편수수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세부측량 

종목별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000원
1,7,000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분할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1,000 232,000 273,000 355,000 409,000 437,000 46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0,000 292,000 343,000 446,000 514,000 549,000 5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5,000 225,000 265,000 344,000 397,000 424,000 450,000
경계
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지적
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1,000 208,000 245,000 318,000 367,000 392,000 41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6,000 263,000 309,000 402,000 463,000 494,000 52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6,000 201,000 237,000 308,000 355,000 379,000 403,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18,000 588,000 660,000
임야 1필지 5,000 524,000 697,000 781,000
수치 1필지 1,500 399,000 563,000 636,000
등록전환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99,000 704,000 796,000
수치 1필지 1,500 518,000 729,000 821,000
축척변경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60,000 508,000 573,000
임야 1필지 5,000 451,000 599,000 670,000
수치 1필지 1,500 382,000 544,000 611,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52,000 335,000 377,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320,000 396,000 442,000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72,000 93,000 108,000
지구내 1㎡ 462 494 534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8,000 76,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4,000 76,000 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61,000 80,000 86,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1,000 65,000 7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3,000 73,000 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55,000 71,000 79,000

 

지적기준점측량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점 593,000 608,000 623,000
T / S 1점 1,070,000 1,098,000 1,129,000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량
GNSS 1점당 102,000 104,000 128,000
T / S
배각법 1점 110,000 111,000 133,000
방위각법 1점 100,000 102,000 127,000

 

지적확정측량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
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79.8 902 976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2.5 74 76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68.7 377.5 389.2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2.4 74 7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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