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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 교부 등의 수탁업무,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교육 면제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육 신청 방법 안내
- 대상자 및 퇴사자 등록 방법 안내
- 교육 면제 신청 방법 안내
이외에도 보수교육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welfare.net/edu/main.do 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의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자
-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의 교육 대상자 중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