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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미납 내역 조회: 최근 무인 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 미 납부내역 조회: 과태료, 범칙금 위반 사항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속도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경찰청의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 정보 조회, 교통조사 예약,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그리고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가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나 교통범칙금·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PC버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지로 연계납부 서비스는 현재 준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교통사고 조사 예약 등의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경찰청의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회 방법입니다.

  1.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상단 메뉴에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과태료’ 항목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미납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법칙금 과태료 납부 방법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조회/납부” 탭을 클릭합니다.
  4. 조회하고자 하는 범칙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5.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은행 또는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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