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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미납 내역 조회: 최근 무인 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 미 납부내역 조회: 과태료, 범칙금 위반 사항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속도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경찰청의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 정보 조회, 교통조사 예약,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그리고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가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나 교통범칙금·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PC버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지로 연계납부 서비스는 현재 준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교통사고 조사 예약 등의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경찰청의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회 방법입니다.
-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 '조회’를 클릭합니다.
- ‘과태료’ 항목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미납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법칙금 과태료 납부 방법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조회/납부” 탭을 클릭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범칙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은행 또는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